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 게시물 번호 |
10 - 1
|
작 성 일 |
2003-04-09 10:35:31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092 |
착공신고시 건축관계자 계약서 제출 여부(서울시 건축58550-608, 2003.2.18)
|
|
|
|
|
○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있는지 여부. |
|
|
○ 건축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와 건축관계인(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과의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