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1  23:01:2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06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착공인지 여부((건설부건축 58070-488. 93. 2. 19))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신고를 한 후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한 경우 착공으로 보는지 또는 기존 공동주택을 동별로 철거하여 모두 철거한 후 굴토 및 단지조성 등 기타공사를 할 때를 착공으로 보는지 여부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와는 별개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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