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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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3-23 0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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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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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45 |
착공신고를 제출치 않고 공사가 완공된 경우의 조치(서울시 건지 58550-1123. 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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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 건축허가(1996.10.22)를 받고 1년이 경과한 1997.10.22까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착공계를 제출치 않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다 적발되어 1998.11.10 건축주 고발 및 사용승인절차 이행('98.11.30한)하도록 안내한 후 '99.5.3 건축물이 제3자에게 경락된 시점인 1999.5.12 건축주명의변경, '99.6.16 설계변경 허가, '99.11.22 사용승인 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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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된 건축물이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사용중에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나 단지 착공신고 등 절차만을 미이행한 경우라면 절차 미이행에 대한 고발 등의 행정조치 후 추인 허가(설계변경) 및 사용승인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신고)를 득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동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본 건 신고시 첨부서류는 구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행정처리상 건축주명의변경시 토지권리의 변동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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