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19 - 1 작 성 일    2000-12-11  08:10:5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20 사용승인 신청시 공사감리일지 첨부여부(서울시 건지 58550-4371,2000.1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사감리 중간 및 완료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공사감리일지 내지 공사감리기록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나. 대수선인 경우 기존건축물(1974년 준공)의 건축물 현황도가 없을 때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신청시에  공사감리 일지 또는 기록대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 대수선은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대상인바, 대수선의 사용승인시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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