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1  23:08:1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3 실내 마감공사 미시공시 사용승인 여부((건교부건축 58070-897. 99. 3.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마감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43조의 규정과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이를 일괄 표기하여 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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