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1  23:10:0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41 전기·수도·가스가 미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905. 99. 5. 26)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전기·수도 등 설비나 기구·마감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만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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