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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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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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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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5 |
변압기 미 설치시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02. 9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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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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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사용승인권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완료(변경허가·신고 또는 일괄신고된 내용을 포함)되고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건축법 및 관계법령(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기능에 필수적인 건축설비로서 설계도서에 표기된 사항은 확인이 되어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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