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01  23:11:5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5 변압기 미 설치시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02. 99. 6. 7))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건축법 제18조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사용승인권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완료(변경허가·신고 또는 일괄신고된 내용을 포함)되고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건축법 및 관계법령(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기능에 필수적인 건축설비로서 설계도서에 표기된 사항은 확인이 되어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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