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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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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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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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48 |
인접대지와 50cm미만 이격되었을 때의 사용승인 방법은((건교부건축58070-2076.200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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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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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건축법 및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승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당해 사용승인권자가 적의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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