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1  23:14:1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48 인접대지와 50cm미만 이격되었을 때의 사용승인 방법은((건교부건축58070-2076.2000.7.18 ))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민법상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건축법 및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승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당해 사용승인권자가 적의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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