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01  23:22: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41 사용승인 신청시 전문기술자 의견서 첨부 여부((건교부건축 58070-5017. 99. 4. 1))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구조기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공사 감리완료보고서에 관계전문기술자로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5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서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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