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3.건축시공
| 게시물 번호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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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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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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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80 |
공사시공자의 변경신고 의무자는 건축주((건교부 해설 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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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 중에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축주가 행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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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시공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신고없이 시공하였다 하여 변경된 시공자의 처벌은 곤란하며,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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