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1  23:54:5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49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중간보고의 일괄 제출((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개정 건축법 시행당시 건축중인 건축물의 경우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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