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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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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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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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9 |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중간보고의 일괄 제출((건교부 해설 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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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시행당시 건축중인 건축물의 경우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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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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