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02  00:06:3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1 위법공사 중인 공사감리자의 변경 여부((서울시건지 58550-0818. 97. 7. 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사 조사분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 위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감리자 변경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감리자의 불실감리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의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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