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5.허용오차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3-10-23  18:26:0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4 길이 허용오차 산정시 처마의 포함여부(서울시 건지 58550-3752, 2003.8.25)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평면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처마가 설치된 건축물에서 평면길이의 기준을 처마를 제외한 외벽과 외벽사이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마를 포함한 길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평면길이의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전체길이가 1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2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마가 있는 건축물의 평면길이는 처마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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