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6.업무대행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1-03-10  13:31:5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55 업무대행자의 건축허가시 확인 부실에 대한 책임(서울시 건지 58550-934, 2001.3.8)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규모, 형태, 건축선, 높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현장에서 허가할 도서와 직접 확인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확인 부실로 인하여 당해 건축허가 사항중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이며, 이 경우 건축관계자 이외의 인근 주민의 권리구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 서울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이러한 조건에 접속한 대지의 건축주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에만 접한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 요구.
 
건축법 제2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당해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사항 중 대행한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업무 대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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