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09:00: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2 구분소유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건교부건축 58070-3425. 96. 9. 3)) 수정하기 삭제하기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예:전체 건축물이 공동소유 지분으로 표시된 등기부등본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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