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0-10-03  09:17: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8 집합건축물대장상 각각 호수별 기재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509. 99. 2. 8) 수정하기 삭제하기   
홍길동 외 15인 공동으로 연립주택 16호를 건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각각 호수별 기재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일부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조·이용 상 구분 독립된 건축물로서 당해 구획된 부분이 이동·제거가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구분건축물로 보아 그 구획된 부분별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사용승인 신청시 각 전유부분을 개별건축주(일반분양은 제외) 명의로 기재하여 달라는 신청(각 건축주 연명으로 된 전유부분 결정 증명서류 첨부)을 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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