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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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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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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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2 |
건축물의 구조가 다르게 된 경우 건축물대장 정정(건교부건축 58070-740. 9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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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었으나 사용검사시 조적조로 잘못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 이의 정정 가능여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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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당초 사용승인 신청시 잘못으로 인한 행정조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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