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 게시물 번호 |
18 - 1
|
작 성 일 |
2000-10-03 09:24:46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41 |
지하 물탱크실의 건축물대장 기재방법(건교부건축 58070-2393. 99. 6. 23)
|
|
|
|
|
지하 2층 밑에 설치한 물탱크실의 건축물대장 기재방법. |
|
|
지하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주요시설물을 표기하면 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