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18 - 1 작 성 일    2000-10-03  09:24: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1 지하 물탱크실의 건축물대장 기재방법(건교부건축 58070-2393. 99. 6. 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하 2층 밑에 설치한 물탱크실의 건축물대장 기재방법.
 
지하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주요시설물을 표기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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