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 게시물 번호 |
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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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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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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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8 |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여부(건교부건축 58070-2208. 9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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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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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조상·이용상 구분독립된 수개부분으로 구성되어 각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의 구획된 부분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 동 규칙 동조 제2항, 제1, 2호 외에 전환 또는 세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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