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0-10-03  09:30:5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6 건축물대장상의 지붕구조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서울시건지 58550-02366. 93. 9. 2)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물지붕구조가 당초 초즙(초가)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73. 1.14 대통령긴급조치에 의거 기와로 변경하였을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초즙을 기와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지붕구조를 변경한 것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6호 '라'항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주의 신청에 의거 건축물대장변경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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