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 게시물 번호 |
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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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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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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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6 |
미등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경없이 건축물대장 전환가능 여부 ((건교부 건축 58070-5014,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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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에 대한 변경없이 건축물대장의 전환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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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함에 있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하면 소유권의 범위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말하는 것이나, 나. 소유권보존등기 전인 상태에서 소유권의 범위나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이미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으로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 것임. 다. "나"의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령의 제반기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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