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3  09:06:5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2 공동명의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필지별로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56. 99. 6. 10) 수정하기 삭제하기   
당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서 2인 공동명의로 2개필지를 건축법상의 일단의 대지로 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토지소유자별로 대지경계선에 따라 경계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건축물대장을 분리작성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하나의 대지 안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괄표제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필지별로 분리작성 가능여부는 각각의 필지별로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