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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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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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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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5 |
건축물대장의 분리 기재 여부(건교부건축 58070-337. 9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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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음식점과 그 부대 화장실 및 공장을 준공한 경우 음식점과 화장실을 매매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기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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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하나의 대지 안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괄표제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분리기재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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