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4.하자보수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09:40:3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47 하자책임기간 5년에 포함되는 범위(건교부건경 58070-3013. 97. 10.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계약서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구조상 주요부분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미장·방수, 도장공사의 같은 전문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 구분없이 5년으로 정하였다면 구조상 주요부분 뿐만 아니라 전문공사부분도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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