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대지안전
| 게시물 번호 |
4 - 1
|
작 성 일 |
2000-10-03 09:49:57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76 |
어스앵커(P.C 강선)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건설부도관 58070-9644. 94. 11. 17)
|
|
|
|
|
도로굴착 및 건축공사시에 지하굴착으로 인한 지반붕괴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어스앵커(P.C 강선)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
|
|
어스앵커(P.C강선)강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적 및 점용료산정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의 제2호중 기타의 관을 적용하는 것이며 점용면적은 어스앵커의 개수×1개의 지름×1개의 길이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