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3-07-15  14:04:3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92 지구단위계획상의 보차혼용통로가 조경면적, 공개공간으로 산정되는지 여부(서울시건지 58550-2926, 2003.7.8)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차혼용통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제11조에 의하여 조경면적(조경시설 공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차혼용통로를 공개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설교통부 조경기준(건교부 고시 제2000-159호) 제11조의 규정은 조경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휴게공간 등에서 보행자용 통행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도록 포장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차혼용통로 자체를 조경시설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게 대지내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를 말하는 것이고,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환경을 괘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을 말하는 것인 바, 보차혼용통로를 공개공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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