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10 - 1 작 성 일    2000-10-03  10:14:2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83 시장부지를 도로로 인정 여부(건교부건축 58070-1631. 99. 5. 4)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지형태의 잡종지로서 수년 전부터 차량통행·주차 및 사람통행을 하고 있는 시장주변에 기존 음식점 등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경우 이 시장부지를 진입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에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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