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03  10:39: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84 역 광장을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44. 99. 6. 3) 수정하기 삭제하기   
역 광장(철도용지)에 접한 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한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하는 것이나, 동 단서에서 건축물의 주위에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광장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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