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16 - 1 작 성 일    2000-10-03  10:45:3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01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의 계획도로의 설치(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시계획구역안의 대지가 진입도로나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너비 6m의 통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동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설되는 통로를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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