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16 - 1
|
작 성 일 |
2000-10-03 10:45:39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601 |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의 계획도로의 설치(건교부 해설 99. 5)
|
|
|
|
|
도시계획구역안의 대지가 진입도로나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너비 6m의 통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동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설되는 통로를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