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3  10:04:1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07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건축허가((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미개설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 동 대지가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아 2,00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도로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된 것도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미개설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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