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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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26 0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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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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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45 |
인접대지 일부를 현황통로로 사용중인 양성화된 건축물의 신축가능여부(서울시 건지 58550-3654,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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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양성화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맹지로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고 인접 대지의 일부를 현황통로로 사용하면서도 장기간 대지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없는 상태인 경우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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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75.12.31 이전에는 폭 4m이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하다가 75.12.31 건축법 개정시 도로의 정의를 4m이상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고시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부적합한 도로도 개정('75.12.31)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75.12.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폭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것임.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1호나목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현황도로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건축법상 도로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해야 되는 것이므로, 동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황도로가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하게된 경위와 이용상황(인접지 건축허가시 적용등)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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