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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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9-13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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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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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30 |
연면적 2,000㎡ 이상에 접한 도로중 일부 6m미만인 경우(서울시 건지 58550-4441, 2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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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할 대지에 접한 도로의 현황이 별첨 도면과 같이 신청대지의 구간에서는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확보되어 있지만, 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 도로의 일부에서 너비가 6m에 미달되는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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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하는 바, 동 규정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보행 및 차량통행과 피난, 안전등을 위하여 일정 너비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이 그 취지이므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 접하는 도로는 대지의 구간뿐만 아니라 진입 부분도 너비 6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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