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10:05:0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91 지적법에 의한 도로의 건축법에 의한 도로 인정 여부(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적법에서 비록 지목은 도로라 하더라도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가 이를 도로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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