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3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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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7-15 1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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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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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63 |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시 이해관계자의 범위(서울시건지 58550-2562, 20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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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시 현황통로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할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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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고)시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동 도로의 소유자, 동 도로를 사용하는 자 또는 동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기준을 적용받는 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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