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3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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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10-17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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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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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1 |
기능이 다한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의 폐지 절차(건지58550-4103, 20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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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시 지정한 공익성이 없는 너비 6m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나. 서울시건지58550-555('93.3.26)호 지시사항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 대하여는 건축선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리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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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동법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를 폐지하더라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는 것임. 나. 서울시건지58550-555('93.3.26)호 건축선 후퇴부분 처리에 대한 지시는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및 현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내부 행정 지시사항으로 관리주체는 허가권자(구청장)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를 동법 제36조(건축선 지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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