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3  10:08: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86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84. 99. 1.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는 ①진출입에 지장없는 통로에 접한 경우 ②예정도로가 준공된 후 사용승인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③인근 토지주 부지의 통로사용 양해를 받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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