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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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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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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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80 |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규정(건교부건축 58550-2849. 9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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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나, 인접대지를 수년간 통로로 사용해 왔기에 지방법원에서 통로 사용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았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축허가에 권고받았는 바, 이를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보아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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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서,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도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 통로부분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그 통로의 사용에 관한 권원이 확보되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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