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3-01-03  08:26:0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53 대수선시 건축선 확보여부(서울시건지 58550-5446, 2002.12.21) 수정하기 삭제하기   
○ 중심지 미관지구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미관도로변에서 3m 건축선 후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관지구에서 4m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미관지구에서 건축선이 지정되면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시 건축선 후퇴를 하여야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건축선 후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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