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 구조내력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11:05:5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80 신고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여부((건교부건축 58070-610. 99. 2. 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소규모 건축물을 신고로서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은 언제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8조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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