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 구조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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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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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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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0 |
신고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여부((건교부건축 58070-610. 9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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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을 신고로서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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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은 언제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8조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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