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 게시물 번호 |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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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6-12 0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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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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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4 |
1990년도의 계단난간 높이의 기준은?(서울시 건지 58550-2594, 2001.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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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였던 계단난간 높이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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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부터 1992년 5월 사이에 적용되었던 건축법령상 계단의 난간에 관한 규정 - "계단 중 높이 1m를 넘는 것은 그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21조제2항), -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상기의 규정과 같이 1990년 당시의 건축법령에서 계단 난간의 높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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