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 게시물 번호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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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6-08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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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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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73 |
높이1.8m이하인 계단 및 계단참의 적법여부(서울시건지 58550-2185, 20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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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계단 및 계단참 부분의 최저 높이가 1.8m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계단의 기능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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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의 규정에는 계단실(계단 및 계단참) 부분의 높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으며, 동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의 규정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에 대한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복도·화장실 및 승강기는 거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계단이 거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의 높이만을 가지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저촉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건축법령상 계단실 부분의 최소 높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허가(신고)시 건축물의 계단 및 복도 등은 그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합리적인 높이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높이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허가권자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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