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도로 ] 4.방화구획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03  11:28:4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80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실의 방화구획 설치 여부((건교부건축 58070-4835. 95. 11. 27))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실에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를 방화구획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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