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6.내화구조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3  11:43:1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95 내화구조 대상인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건교부건축 58070-2277. 99. 6. 18)) 수정하기 삭제하기   
2,000m² 이상의 공장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함은 1동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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