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6.내화구조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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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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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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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7 |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하부에 거푸집대용 테크플레이트의 하부의 내화피복(건교부건축 58070-80. 9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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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바닥판의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하부에 거푸집대용으로 사용한 비구조부재인 데크플레이트가 존치되는 경우 그 데크플레이트의 하부에 내화피복을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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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바닥판을 내화구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철근콘크리트가 비구조 부재인 경우 동 데크플레이트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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