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7.방화지구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11:52:0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94 연소우려 적용대상건물 및 방화지구 안의 드렌처 추가설치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73. 97. 6. 16)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동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며,

나. 방화지구 안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연소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설비는 건축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각호의 하나를 설치하여 차단하는 구조로 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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