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8.마감재료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03  11:58:0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38 마감부분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707-1720. 97. 5. 1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내부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경우 마감을 위한 “바탕”만 불연재료 등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마감”도 불연재료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한 규정은 건축물의 화재시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으로 한 것이므로, "마감"부분이 불연재료 등이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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