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8.마감재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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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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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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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8 |
마감부분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707-1720. 9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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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경우 마감을 위한 “바탕”만 불연재료 등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마감”도 불연재료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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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한 규정은 건축물의 화재시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으로 한 것이므로, "마감"부분이 불연재료 등이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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