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8.마감재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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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2-18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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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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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14 |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허용여부(서울시건지 58550-6379,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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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3층 건물을 철골조로 2개층 수직증축시 주요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고, 비내력벽인 외벽의 외부를 두께 100㎜ 샌드위치 판넬로 하고, 내부를 각각 9㎜ 석고보드 2겹으로 마감하는 경우와 벽돌 조적으로 마감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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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부마감 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건축물에 사용되는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철판사이에 스치로폼·우레탄폼 등 충진재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판넬에 대하여는 KS에 의한 불연성능 시험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질의의 외벽이 거실의 외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열 및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칙 별표4(지역별 건축물의 열관류율표)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단열재의 등급분류), 별표2(단열재의 두께), 별표3(창 및 문의 단열성능) 및 동고시 제4조제3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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