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8.마감재료
  

게시물 번호    7 - 1 작 성 일    2002-03-27  18:16:3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12 사무실 칸막이 시설의 내장재료기준(서울시건지 58550-1154, 2002.3.27) 수정하기 삭제하기   
○ 지하2층, 지상7층인 기존 건축물이 약 20개의 사무실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불연 내장재인 석고판넬을 이용하여 약 30개의 사무실로 나누기 위한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바, 건축법상 내장재료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는지 여부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3조·동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각호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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