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9.지하층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12:04:1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10 이행강제금 부과이후 법령 개정으로 적합한 경우의 납무 여부((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하층 인정기준의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및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지하층 인정기준의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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