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9.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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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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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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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0 |
이행강제금 부과이후 법령 개정으로 적합한 경우의 납무 여부((건교부 해설 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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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인정기준의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및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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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지하층 인정기준의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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