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 게시물 번호 |
12 - 1
|
작 성 일 |
2001-08-18 08:55:25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920 |
맞벽건축이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서울시건지 58550-3889, 2001.8.13)
|
|
|
|
|
소유자가 다른 6개의 필지를 3필지씩 2개의 대지로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1동씩 공동명의(3인)의 공동주택을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대지의 3필지 중 1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각 공동 건축주 3인 중 1인이 맞벽 건축물 양쪽 모두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
|
○ 건축법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가 50㎝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벽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동일인이라도 이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
|